서울시, 개·고양이 코로나19 검사..양성 2주간 자택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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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는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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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는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된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동물 코로나19 증상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된다.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된다.
박 국장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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