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감염법 위반..하루 평균 12건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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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1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4297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2720명이 해당돼 지난 1년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 중 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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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집합금지 위반
#1.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구속기소됐다.
#2. 같은 달 경기 파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 씨는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 무단 이탈해 서울로 달아났다. B 씨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1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1.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셈이다. A씨와 B씨처럼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물론 동선을 숨기거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해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4297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중 2946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고 1351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더 많았다. 기소가 2463명, 불기소가 483명으로 기소율이 약 83%에 달했다. 17명은 구속되기까지 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가장 많은 경우는 ‘집합금지 위반’이었다. 2720명이 해당돼 지난 1년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 중 63%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거나 특정 업종의 운영을 금지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명령을 어긴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최근 소상공인들의 집합금지 ‘불복’이 이어졌던 만큼 1108명(40.7%)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가 종결된 1612명 중 1363명(84%)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집합금지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도 없다.
‘격리조치 위반’으로 1170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들도 격리조치 위반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 감염병법 위반으로 구속된 17명 가운데 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이들이 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자가격리 기간 중 현관문에서 생일파티를 한 유튜버 국가비에 대해서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자체에서 동선 추적할 때에 방문을 숨기거나 속이는 ‘역학조사 방해’로 226명이 수사를 받아 118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6명이 구속됐다. 이외 코로나19 진단검사 통보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는 등 기타 위반사항으로 181명이 수사 받아 52명이 기소되고 2명이 구속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이는 경우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1차 대유행의 시작점이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가 광화문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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