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감면..전주시, 3차 재난지원금 152억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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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영업·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하는 등 전주형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
또 시는 PC방과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도 5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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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업소·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등 대상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에 초점"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영업·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하는 등 전주형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개 분야 152억3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장 상·하수도 요금은 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을 비롯해 대중탕용과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3월 고지서 발급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시는 요금감면으로 4만9000건, 115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는 PC방과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도 5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8월까지 상호가 공개된 업소는 지급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도 100만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대상자는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에 등록된 업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5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 1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그 절반인 50만원만 지급됨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등 40556명에게 52만7000원씩을 이어 같은 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고위험 제한시설 1598곳에100만원씩을 지급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하고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한 것"이라며 "발표 직후 곧바로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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