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김명수, 직권남용 해당"..원로 법조인도 "사퇴 촉구"

이성웅 2021. 2.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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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학계는 물론 원로 법조인들까지 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자질에 의문을 표하면서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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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임성근 사표 반려·판사 사퇴 종용 등 비판
"사법개혁 부진 이유는 김명수 자체에 있어"
대한변협 역대 협회장 "수장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학계는 물론 원로 법조인들까지 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자질에 의문을 표하면서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법교수회는 “대법원장이 임명돼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의지는 주권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진정한 이유는 바로 현 대법원장 자체에 있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임 판사 탄핵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21대 국회 출범 전으로 탄핵을 언급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주권자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계 뿐만 아니라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들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엔 지난 1981년 협회장을 지낸 김두현 변호사 등 법조계 원로를 포함한 8명의 전 협회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수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자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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