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김명수, 사법부 수장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
"대법원장 행위,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 가능"
대한법학교수회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면담 내용에 대해 국회에 거짓답변서를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명의 교수·강사가 소속된 사단법인이다.
교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부장판사가 작년 2차례에 걸쳐 사표 제출하고 면담했는데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그 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사직의 뜻을 밝힌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이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서를 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하루만에 ‘거짓 답변’으로 밝혀졌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작년 5월은 4월 총선 직후 21대 국회 출범 전으로 탄핵을 언급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된다”며 “또 대법원장이 관련 부장판사를 이미 재판 개입 등으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법관 탄핵의 요건인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교수회는 또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주권자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수회는 김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임명이 유력한 한 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유기), 권리행사방해 또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명의 교수와 강사가 포함된 단체다. 회원수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학교수단체로 알려져 있다. 대한법학교수회 관계자는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대학 교원 2800여명 중 2000명이 우리 단체에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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