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성윤, '채널A 사건' 결재 미뤄..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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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이 지검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한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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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 미뤄"
"한동훈, 천년만년 피의자로 만들것인가"
"李, 정부 충견 노릇 그만하고 사퇴하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한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후배 백모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함께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를 10개월간 진행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정식으로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건의했으나, 이 지검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결재를 거부했다.
법세련은 “휴대전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무혐의 결정을 미루자는 것은 한 검사장에게 천년만년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신종 인권 탄압 수사”라며 “이 지검장의 결재 거부는 단순한 직무 태만·소홀이 아니라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여 형사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작을 위해 제기한 ‘채널A 공작 사건’을 맡아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고 신뢰를 손상시키는 짓을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지검장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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