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법 판례 꺼내며 市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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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부지(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울시가 단독 추진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주말에도 '적법성' 공방을 이어갔다.
8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예정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선 이번에 공고된 양재 택지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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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권한"
주말에도 이어진 적법성 공방
하림 부지(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울시가 단독 추진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주말에도 ‘적법성’ 공방을 이어갔다. 변경안에 대한 14일간의 열람공고 시한이 이번 주중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안이 그만큼 시급함을 방증한다.
〈헤럴드경제 2월 4일자 서초구 “양재 하림부지, 市 재량권 남용”, 1월 28일자 “양재 물류단지 고의지연 말라” 하림 주주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관련 기사 참조〉
8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예정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선 이번에 공고된 양재 택지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림 부지를 포함해 유통업무설비 14곳을 묶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 개발때 도건위 심의를 받도록 한 건이다.
서초구는 서울시로부터 2월 5일까지 관련해서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받고 지난 4일 “해당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서울시의 재량권 남용”이란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5일 입장자료를 배포해 서초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서울시장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서초구는 6일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시 도시계획조례 68조(권한 위임사무)와 함께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 서울시의 일방적 직접 입안 추진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초구 주장을 종합하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 위임 및 위탁), 도시계획조례 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데,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는 사례로는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공동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지정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 조차 없었으므로 시장 직접 입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또한 구는 지난 1992년 9월 22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91누 11292)을 사례로 들었다.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작약도 유원지설치에 관해 개발권한이 있던 한보개발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지 않고 공원으로 변경한 건에 대해 당시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해 이긴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위임관청이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는다’고 판결했다. 건설부장관이 인천시장에 도시계획 결정과 변경 권한을 위임했는데, 추후 건설부가 대상지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무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 미뤄 서초구는 서울시장이 서초구에 위임한 권한(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을 중대하거나 명백한 특별한 사정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서초구는 2016년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수년 째 지체시킨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했음에도, 서초구가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요구를 주장하며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을 편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입안절차 지연은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며, 대규모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차단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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