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사회단체, "산안마을 강압적 살처분 추진 중단" 촉구

최해민 2021. 2. 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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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압적인 살처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화성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전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에 강압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추진하고, 탄압하는 방역 행정에 분노한다"며 "예방적 살처분 명령권자가 기초 지자체장인 만큼 화성시장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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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압적인 살처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집회 [산안마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화성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전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에 강압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추진하고, 탄압하는 방역 행정에 분노한다"며 "예방적 살처분 명령권자가 기초 지자체장인 만큼 화성시장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산란계 3만7천 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마을 농장은 지난 12월 23일 반경 3㎞ 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발생 농가 반경 3㎞ 내 가금류를 강제 살처분하는 규정은 2018년 12월 새로 생긴 것이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안농장이 낸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졌으나 우리 농장은 여전히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달걀 90만 개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잠복기마저 지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도 2018년 개정된 법률 때문에 강제 살처분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장뿐 아니라 모든 가금류 축산 농가가 부당한 살처분 규정 탓에 고통받는 현실에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달란 뜻에서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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