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시 "확진자 발생시설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심다은 2021. 2.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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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반려동물 감염이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정부와 논의를 거쳐 최근 광진구 헌팅포차 사례처럼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실내운동시설에서는 손소독, 운동기구 표면 소독을 실시하고 자주 환기를 해 주시고 물 등 음료는 허용되나 음식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되어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하여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됨으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였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되었거나 보호자가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점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경우 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미착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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