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아동학대 근본 대책 필요"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 제안

이정현 기자 2021. 2.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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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최근 3년간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중대사건을 선정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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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상희 국회부의장/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최근 3년간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중대사건을 선정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0~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10년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 '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닮아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땜질만 반복했다"며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걱정하는데 낳은 아이들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직속 한시조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진상조사위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등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의 조사대상 사건은 2018년 1월1일부터 특별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사안이 중대해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이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이날 김 부의장은 진상조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에는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아동과 관련된 사람은 사회보장서비스, 의료, 학교, 경찰 등 다방면에 있는데 전부 서로 다른 부처 소관이라 조사를 하게 되면 부처 간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위 업무의 핵심은 대책 마련 및 이행"이라면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선 국가원수인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 설치에 대한 예산 필요 지적에 대해서도 "2021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89조5766억원인데 이 중 아동청소년에 배정된 예산은 2조5970억원"이라면서 "진상조사위에 연간 100~200억원이 든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값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김 부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사건을 수습하는데 노력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국가의 미래를 뒤흔드는 문제"라면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학대 진상조사기구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아동학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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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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