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부터 개·고양이 대상 코로나 검사..확진시 자가격리

허고운 기자 2021. 2. 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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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동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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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 보이는 경우만 검사
수의사 포함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방문 검사
1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모습. 2021.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반려동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검사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별도 시설로 이송하지 않고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 혹은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

박 국장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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