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반독점 규제 본격 채비..단속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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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작년 10월 '도발성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반독점을 대의명분으로 앞세워 거대 인터넷 기업 대상 규제를 부쩍 강화 중인 가운데 반독점 행위 단속을 위한 세부 지침이 발표됐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7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플랫폼 영역에 관한 국무원 국가반독점위원회의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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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새 압력 작용"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작년 10월 '도발성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반독점을 대의명분으로 앞세워 거대 인터넷 기업 대상 규제를 부쩍 강화 중인 가운데 반독점 행위 단속을 위한 세부 지침이 발표됐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7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플랫폼 영역에 관한 국무원 국가반독점위원회의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모두 6장 24조로 이뤄진 지침은 인터넷 분야에서 어떠한 행위가 독과점 공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형성 등 반독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침은 인터넷 기업이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 제공할 때 '합리적 판촉 기간' 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는 기존의 대형 업체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뿌려 시장에 새로 들어온 신규 경쟁 기업을 고사시키는 식의 극한 경쟁이 잦았는데 앞으로 이런 행동도 양태에 따라서는 반독점법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적발이 어려운 가격 담합 등 행위 여부를 가릴 때 당국은 직접적 증거가 부족해도 가격 형성 추이 등 간접적 증거만으로도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중국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 적용을 본격화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경제 헌법으로 여겨지는 반독점법이 2008년 도입되고 나서 지금껏 인터넷 영역에서는 단 한 건도 반독점으로 행정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었다"며 "많은 학자는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이 지나치게 헐겁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지침은 알리바바와 징둥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포함해 선도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새로운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그것은 또한 앤트그룹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반독점 정책 강화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은 알리바바그룹으로 손꼽힌다.
특히 중국 반독점 당국은 현재 알리바바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상인들이 징둥 등 다른 경쟁 업체에 입점하지 못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당국의 '결심' 여부에 따라 알리바바가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당국은 반독점 단속에 관한 새 지침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 관련 처벌 사례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8일 전자상거래 업체 웨이핀후이(唯品會)에 300만 위안(약 5억2천만원)의 행정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웨이핀후이가 자사 외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시에 입점한 업체들을 조사한 뒤 자사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이들 업체 제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기술적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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