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탈락은 공정한 평가 결과..기준점수 상향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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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법원이 자사고 측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을 비롯해 41개 시민·교원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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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배재고·세화고 행정소송 1심 판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법원이 자사고 측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을 비롯해 41개 시민·교원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에 탈락한 것은 기준 미달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부산지법이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부산지법은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상향된 점, 평가지표가 신설·변경된 점, 감사지적 사례 점수가 상향된 점 등을 들며 부산시교육청이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평가기준·지표를 변경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걱세는 2015년 기준점수가 전국 공통으로 60점에서 2018년 충남 자사고 평가부터 70점으로 상향된 점을 근거로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사걱세는 "자사고로서는 기준점수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립학교 책무성이나 운영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가능한 점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운영 투명성과 공정성, 사립학교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며 "70점으로 기준점수를 상향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지적사례 감점 상향을 두고도 감점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은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배점이 달랐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자사고는 입시 중심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니다"면서 "대입에 유리한 학교교육 과정으로 특색이 변질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41개 단체에 포함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교육감 평가권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8개 자사고 가운데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8일 가장 먼저 나올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나머지 학교들도 곧 1심 판결이 이어서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지정 취소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배재고와 세화고 외에도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6곳이 더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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