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달간 5등급 차량 5만7527건 적발..1년새 87% 줄어

이밝음 기자 2021. 2.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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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403대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을 적발한 건수가 총 5만7527건이라고 8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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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저공해 조치 마치면 과태료 부과 취소
지난 2019년 12월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난 두 달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403대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을 적발한 건수가 총 5만7527건이라고 8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평일 41일 동안 단속한 결과, 운행제한에 걸린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7% 줄었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하루 평균 1만1766대에서 2만523대로 74.4% 늘었다.

시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해 8월~11월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운행제한에서 단속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와 우편 안내를 보냈다. 시는 이런 조치가 차주들의 운행제한 인식을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6%는 단속 이후 DPF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의 경우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도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서울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다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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