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두달, 서울 5등급차 1만7939대 적발..중복단속 42%

윤슬기 2021. 2.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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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만7572건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단속 결과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지난해 8~11월) 실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4000여건), 우편 안내(10만8000여건) 등으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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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전년대비 87.8%↓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만7572건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만7543건, 올해 1월에는 2만9984건이 적발됐다. 단속 차량은 1만7939대다. 이중 중복단속 차량은 7564대(42.2%)를 차지했다.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동 기간 1만1532대 대비 8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만1766대에서 2만523대로 74.4% 증가했다.

이 같은 단속 결과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지난해 8~11월) 실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4000여건), 우편 안내(10만8000여건) 등으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만7572건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표=서울시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시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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