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두달, 서울 5등급차 1만7939대 적발..중복단속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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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만7572건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단속 결과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지난해 8~11월) 실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4000여건), 우편 안내(10만8000여건) 등으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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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만7572건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만7543건, 올해 1월에는 2만9984건이 적발됐다. 단속 차량은 1만7939대다. 이중 중복단속 차량은 7564대(42.2%)를 차지했다.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동 기간 1만1532대 대비 8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만1766대에서 2만523대로 74.4% 증가했다.
이 같은 단속 결과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지난해 8~11월) 실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4000여건), 우편 안내(10만8000여건) 등으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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