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합니다"..경남도, 신청자 접수

황봉규 2021. 2. 8.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신규 정책이다.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안에 포함된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안내 포스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

도는 경남수의사회와 함께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동물병원에 배포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신규 정책이다.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동물 보건 향상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복지를 향상하자는 취지다.

도는 이달부터 진료비 지원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총사업비 1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한다.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안에 포함된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이다"고 설명했다.

bong@yna.co.kr

☞ 여자 프로배구 선수, 극단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 베이비샤워 중 폭발 사고…신원 미상 남성 숨져
☞ 폭 겨우 170㎝ 집이 14억…택배기사도 지나칠 집인데
☞ 스팸없는 스팸덮밥…제대로 넣어달라는 게 갑질?
☞ '승부조작 은퇴' 도화성, 축구 유망주의 꿈 짓밟았다
☞ 콧수염 공격받은 해리스 전 대사 "한국서 인종차별 놀라"
☞ 밤샘 근무 70대 의사 사망…당직실서 의식 잃은 채
☞ '문 열어!' 층간소음에 손도끼로 윗집 문 박살
☞ '치매 윤정희' 후견인 갈등…은막스타에 왜 이런 일이
☞ 지하 주차장서 퇴근하던 여성 납치 시도한 괴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