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서울시, 두 달 간 5만70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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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달 간 총 단속 건수가 5만752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4000여건)와 우편 안내(10만8000여 건)를 통해 운행제한에 대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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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달 간 총 단속 건수가 5만7527건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달 간(평일 41일 실시) 단속한 결과 지난 1월에는 2만9984건, 그 전달인 12월에는 2만7543건이 적발됐다.
2달 간 단속된 차량은 1만7939대이다. 중복단속 차량이 7564대로 42.2%를 차지했다.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532대 대비 8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만1766대에서 2만5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4%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DPF 미개발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4000여건)와 우편 안내(10만8000여 건)를 통해 운행제한에 대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1079대(6%)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도 위반차량에 대해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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