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진자 발생 업소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에 대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에 대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한 차례 계도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확진자 발생 업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것이다.
박 국장은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경우 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