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진자 발생 업소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전준우 기자 2021. 2.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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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에 대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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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관련 회신 받아
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에 대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한 차례 계도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확진자 발생 업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것이다.

박 국장은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경우 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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