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가 위협해도"..제주서 난민 청구 소송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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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외국인들의 청구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앙아시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도 국적 B씨와 C씨가 각각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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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외국인들의 청구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앙아시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제주에 관광통과(B-2)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3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고향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의 폭행과 협박을 피하려고 처와 아이를 데리고 도피했다"며 "고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피아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하더라도 이는 사인(私人)의 위협으로 원고의 국적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인도 국적 B씨와 C씨가 각각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힌두교가 80%인 인도에서 가톨릭교 신자여서 힌두교 극단주의자(RSS:Rashtriya Swayamsevak Sang)들에게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톨릭교 신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RSS에 폭행을 당했는지 등은 믿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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