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면직 제한 대상' 맞나?..대법, 예규 검토 착수

민경락 2021. 2.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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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배경을 놓고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사표를 수리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퇴를 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사퇴가 책임감이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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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표 반려 배경·사퇴 놓고 판사들 의견 엇갈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는 근조화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들이 놓여있다. 2021.2.8 seephoto@yna.co.kr

수사 통보받았지만 무죄 판결…면직 제한 맞나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 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예규 2조 1항은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한' 의무조항인 반면 예외를 정한 2항은 `면직을 허용할 수 있는' 임의조항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면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배경을 놓고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사표를 수리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이 같은 해석 차이는 법원 내부망에 나란히 올라온 실명 글에서도 나타난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사표를 수리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반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피켓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2.8 superdoo82@yna.co.kr

"대법원장 사퇴" vs "사퇴는 무책임"…판사 여론도 갈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는 비판적 여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판사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이판사판'에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애초에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했다"며 "이 정도로 영이 서지 않게 됐으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퇴를 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사퇴가 책임감이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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