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허위 고소' 인정.. 대법 "감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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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 이는 형법상 '자백'으로 보고 형을 줄여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서에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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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군·경훈련소 앞에서 입소하는 신병들을 상대로 훈련용품을 팔던 A씨는 2019년 5월 경쟁업자인 B씨와 노점 위치 선정 문제를 두고 다퉜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텐트 뭉치로 자신을 밀어 배 등에 상처를 입게 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상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거짓 주장을 한 정황이 드러나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상처 부위와 상의 점퍼의 손상 부위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점, 출혈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A씨의 티셔츠에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서에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2심도 “A씨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항소장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은 형법상 반드시 형량을 줄여줘야 하는 ‘자백’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 153조 등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무고한 상대방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고 피고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B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며 A씨가 필요적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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