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도진 감경은 "라임이 아니어서(?)"..조·손·진 제제심은 다를 듯

2021. 2.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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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감경'을 적용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이후 열릴 신한·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제재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김 전 행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디스커버리 펀드는 라임이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라임 관련은 판매액도 많아 제재의 핵심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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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제재는 디스커버리 사태
라임 대비 피해 작고 사기성 ↓
"신한·우리와는 다르다" 강조
피해보상 노력 핵심쟁점될듯
[사진=김도진 기업은행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감경’을 적용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이후 열릴 신한·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제재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감경의 결정적 배경은 제재이유가 ‘라임’이 아닌 ‘디스커버리’였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김 전 행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디스커버리 펀드는 라임이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라임 관련은 판매액도 많아 제재의 핵심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6792억원 규모로 판매해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김 전 행장은 판매 당시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내부통제 등 잘못의 책임으로 제재가 결정됐다. 기업은행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294억원 규모로 판매했지만 다른 은행에 비해 판매 규모가 10분의1 수준에 불과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관계사인 DLG의 채권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로, 2019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익률과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며 DLI를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발 이후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환매가 이뤄지졌다. 라임, 옵티머스 등 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자산에 투자한 ‘사건’과는 차별점이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는) 사기성이라든지 이런게 없고, 펀드돌려막기가 없다는 점에서 라임과 옵티머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제재심은 기업은행의 위험관리 기준 미비와 불완전판매 등을 문제 삼았지만 피해액의 50%를 피해자에 선지급 하는 등 배상 노력을 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이 디스커버리와 라임에 대해 분명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25일 시작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에서 ‘감경’이 적용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는 그룹회장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예고했다. 손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DLF 제재를 받은 상태다. 조 회장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제재 수준이지만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선례가 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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