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시작, 시장지배기업 견제·데이터 공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차단
마윈에서 촉발돼 플랫폼 경제 전체로 확산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앞으로 중국에서도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묶어 팔기 등의 ‘갑질’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정한 경쟁 없이 독점적 계약도 맺을 수 없다. 고객 정보는 계약업체와 교환해야 한다. 마윈에서 촉발된 플랫폼 대기업 규제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제한둔 독점계약 금지·데이터 교환
8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금지법 지침 최종안을 전날 확정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 여러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마윈의 금융 규제 정책 공개 비판 이후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제 마련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사실상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거대 공룡 정보통신(IT)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침은 우선 플랫폼 경제 사업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사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상태에서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계약은 구두와 서면 모두 포함된다. 어떤 형태의 독점 계약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계약을 하려면 플랫폼을 이용해 수집한 가격, 판매량, 비용, 고객 데이터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규칙에 의거해 가격을 설정하도록 전제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구축한 빅데이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마윈이 지배주주로 있는 앤트그룹은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자결제 앱 알리페이를 통해 방대한 양의 소비자 정보, 즉 빅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윈 때리기 이면에는 앤트그룹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정보를 공유토록 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데이터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 계약을 할 때는 반독점 규제 기관에 관련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며 조사에 협조토록 명시했다. 반독점 규제 기관은 이런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차단
지침은 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남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시장 장악력을 악용해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마음대로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기업이 특정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침은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 경쟁을 배제·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래 업체에게 다른 플랫폼 경제 사업자와 자사 중 ‘양자택일’토록 압박하거나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을 위법 사례로 제시했다.
기존 거래를 중지·지연하거나 새로운 거래의 시작을 거부하고 거래 수량을 축소하는 행위, 상품 묶어 팔기 등은 ‘갑질’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반독점 위원회는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거래수량, 매출액, 가입자 수, 이용시간 등 지표에서 해당 시장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따져 결정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살펴본다.
반독점위원회는 “반독점 금지법은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적 행동을 방지하며 질서 있고 혁신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논평에서 “알리바바 등에 대한 조사가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지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은 아니며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규의 제한을 뛰어넘은 시장 독점, 무질서한 확장, 야만적 성장을 방치하면 업계 전체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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