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용돈 아니고 가족 생활비가 월 60만원?..야당 "의혹투성이"

최경민 기자 2021. 2. 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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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종합 선물세트"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는 월 60만원, 딸 수업료는 연 4200만원
황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현재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외국인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2019년 가족 생활비로 쓴 금액은 720만원에 불과했다. 3인 가족 생활비가 월 60만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월 60만원으로 3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 그런 집에서 자녀를 연 4200만원짜리 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모두 나오는 중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황 후보자는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딸의 학비 지출에 따른 가계 소비 절약 등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야당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숨겨진 소득이 있는 게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7월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기록 등을 살핀 결과, 가족이 모두 스페인으로 출국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는 스페인 여행을 병가를 내고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 외 목적으로 출국할 때 관용 여권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20대 국회 때 가족과 모두 4번 출국을 했는데, 4번 모두 관용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관용 여권은 공직자 등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갈 때 발급되는 것이다.

특히 황 후보자가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이뤄지던 때였다. 황 후보자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날이었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 여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가 제출'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조한 황희, 내 딸은 외국인학교
딸 교육과 관련한 '내로남불' 논란도 있다. 황 후보자가 그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경북도청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황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사고의 경우 그 학교 철학과 특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무조건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는 서열화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자신의 딸은 4200만원 짜리 외국인학교에 보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황 후보자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자사고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는 미국에서 나왔다.

황 후보자는 “딸이 영어와 수학은 잘하는데, 나머지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해 국제학교에 갔다”며 “현재 고2로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가성 후원금 의혹..황희 "사실무근"
황 후보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 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8년 3월,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이후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황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냈다. 2019년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후 간부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 측은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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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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