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주차로 사망 추돌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실형

유재형 2021. 2.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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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공장지역에 대형화물차와 연결된 섀시(차의 몸체를 뺀 나머지 부분)를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자 법원이 그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저녁 10시 1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편도 2차선 도로에 대형화물차의 섀시 부분을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B씨가 몰던 차량이 섀시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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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 주차하면서 안전표지판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않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어두운 공장지역에 대형화물차와 연결된 섀시(차의 몸체를 뺀 나머지 부분)를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자 법원이 그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저녁 10시 1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편도 2차선 도로에 대형화물차의 섀시 부분을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B씨가 몰던 차량이 섀시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지역은 조명이 어두운 공장지역으로, A씨는 안전표지판이나 반사판 부착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섀시를 불법 주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화물차를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배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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