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 맞게 써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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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지출했더라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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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2012년 용산구청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까지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다. 재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열고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복지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59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단은 후원금과 축제 수익금 등 합계 6600여만원 중 5000여만원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용산구청은 이 같은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상 ‘후원금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에는 △법인으로 무단 전출된 후원금을 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시설 후원금 회계처리 △시설 회계책임자의 인사상 조치 및 회계 관계 직원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 권고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담겼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재단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복지관에서 발생한 후원금을 부당이득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전입했더라도, 이를 재단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의 목적대로 사용했고 재단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개선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전용계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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