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친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12년.. 아이는 '극단적 선택' 시도

박혜원 기자 2021. 2. 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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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A씨(53·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수차례 친딸 B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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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친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A씨(53·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딸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할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수차례 친딸 B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 및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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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su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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