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배당 논란'에 금융위 반박 "코로나 한시 조치..타국도 실시"

박기호 기자 2021. 2.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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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대부분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12월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배당성향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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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배당 축소 권고, 코로나 위기 극복 한시적 조치"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대부분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신용도에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를 놓고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거듭되자 금융위원회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12월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배당성향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의 권고대로 주요 금융지주는 지난해 역대급 순익을 거뒀음에도 배당을 줄였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20%로 줄였고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참고자료에서 "배당축소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 법규에 의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금융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보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이익은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제한 권고는 국제기준에도 맞다고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EU와 영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배당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배당자제 기준으로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는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는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금융위는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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