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애정표현한 것"..어린 딸들 목욕할 때 성추행 한 父

장구슬 2021. 2.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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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표현'이라며 아내와 이혼한 후 키우고 있는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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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애정표현’이라며 아내와 이혼한 후 키우고 있는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4월과 7월 자택에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두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지난 2017년부터 두 딸을 양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딸들이 잠들어 있거나 목욕을 할 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딸들에 대한 애정표현이었다. 성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친딸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들을 목욕시키다가 신체를 만졌을 뿐 추행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상담 내역을 보면 지속해서 추행한 점들이 인정된다”며 “비록 기소된 범죄는 1회에 불과하나 기소되지 않은 범죄도 있을 것으로 보여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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