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가족도 재심 신청한다..최인철씨 부인·처남 당시 위증혐의로 옥고
[경향신문]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도 재심을 신청한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59), 장동익(62)씨는 지난 4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31년만이다. 그러나 억울한 이는 두 사람만이 아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3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1991년 11월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씨와 장씨를 별건인 공무원 사칭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면서 최씨와 장씨로부터 살인사건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1심 재판이 열린 1992년 최씨의 처남이 법정에서 최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씨에 죄를 뒤집어 씌운 경찰은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이번엔 처남을 수사했다. 경찰은 최씨의 부인이 동생(처남)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최씨의 처남은 위증 혐의로 그 해 5월, 아내는 위증교사 혐의로 6월에 구속했다. 두 사람은 7월 30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다. 최씨의 처남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장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측은 설 연휴를 보내고 이달 중순 최씨 아내와 처남의 재심을 부산지법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처남의 증언은 사실이고, 위증교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은 당시 살인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항소는 엄두도 못 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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