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본격화.. "반독점 법안 발표"

황원지 인턴기자 2021. 2. 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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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앤트그룹 IPO 금지로 시작한 중국의 '플랫폼기업 규제'가 본격화된 셈이다.

SAMR은 또한 반독점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계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가 은폐돼 규제하기 어려웠다"며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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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앤트그룹 IPO 금지로 시작한 중국의 ‘플랫폼기업 규제’가 본격화된 셈이다.

중국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 건물. /트위터 캡쳐

7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이날 11월 나왔던 반독점법 초안을 공식화한 새로운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에게 자사 사이트만을 이용하라는 압박 같은 시장에 만연했던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행위들은 모두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가격을 교정하거나, 기술을 규제하거나, 알고리즘으로 얻은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모두 막는다.

이 반독점 법안은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 티몰(Tmal) 및 징둥닷컴(JD.com)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의 첫 규제 대상이었던 앤트그룹의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위챗페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SAMR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장에 공정경쟁 관행을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AMR은 또한 반독점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계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가 은폐돼 규제하기 어려웠다"며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지난 12월부터 독점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알리페이로 유명한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370억 달러(약 41조4200억원)에 달하는 IPO계획 중단이 시작이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선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왔지만,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이들 국내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자 뒤늦게 독점을 금지하는 일련의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6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공산당 방침에 따라 인터넷 회사의 금융 활동 전반을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는 이러한 ‘플랫폼기업 규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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