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기준 완화, 사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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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8일부터 3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20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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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8일부터 3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인력 기준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 시설 기준을 기존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20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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