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청산이냐 존속이냐..조사위원 안진회계법인 손에

2021. 2.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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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재무상태를 들여다 볼 조사위원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현재 부채·자산 등 현황,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등 전반적 사항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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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조사..청산가치·존속가치 산정
M&A업계·항공업계 관측은 엇갈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태를 들여다 볼 조사위원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존속과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현재 부채·자산 등 현황,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등 전반적 사항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를 마친 뒤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다.

특히 조사위원의 주 임무는 조사대상 회사의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결과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되면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한 기업 정상화를, 청산했을 때의 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다.

이 때 회생기업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기업이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신청 전 막판까지도 M&A(인수합병)을 시도했던 만큼 회생절차 내에서의 M&A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1월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 신청을 공식화한 공시에서도 “인력감축, 보유항공기 반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 잘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종식 후 여행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 바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 무산 이후 꾸준히 원매자를 물색해 왔다. M&A를 전제로 한 이른바 ‘P플랜’(사전회생계획)을 추진하는 등 매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 인수 후보에는 호남권 중견기업 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한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를 얻어낸 후 리스료 등에 대한 채무조정을 이뤄낸 다음 회생M&A 매물로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경우 회생절차 돌입 이전 추진됐던 매각와는 별도 절차에 따라, 매각 공고와 주관사 선정, 공개입찰 일정 등이 이어지게 된다.

한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시각도 많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말 기준 자산은 550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2560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 운항이 올스톱되면서 운항증명(AOC)도 중단됐고, 9월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향후 인수자가 나타나더라도 AOC 재취득, 해직 노동자 문제 등 난제가 쌓여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 자회사 LCC(저비용항공사) 통합 등 업계 이슈까지 겹치면서 경영 정상화까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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