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준석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혹은 자진사퇴 요구해야" vs 박성민 "탄핵? 정당성이나 국민 공감대 없어"

KBS 2021. 2.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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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최고위원- 인사이동 최소화로 안정성 추구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정당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없어 국민의힘 망설이는 것-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탄핵과 거짓해명은 분리해야이준석 전 최고위원-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 첫 인사,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없는 외압 있었나- 이성윤 지검장과 항명 간부 인사 간 갈등 존재 자체 위험, 바로잡아야- 대법원장 거짓말, 사법부 독립 중대 침해.. 탄핵 혹은 자진사퇴 요구해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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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최고위원
- 인사이동 최소화로 안정성 추구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
-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정당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없어 국민의힘 망설이는 것
-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탄핵과 거짓해명은 분리해야

이준석 전 최고위원
-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 첫 인사,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없는 외압 있었나
- 이성윤 지검장과 항명 간부 인사 간 갈등 존재 자체 위험, 바로잡아야
- 대법원장 거짓말, 사법부 독립 중대 침해.. 탄핵 혹은 자진사퇴 요구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성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매주 월요일 여야 젊은 정치인과 함께 정국의 뜨거운 현안 들여다보는 박성민-이준석, 이준석-박성민의 <정치 사이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여기서 뵙게 되네요?

▷ 최경영 : 예, 반갑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몇 번 뵀죠, 우리. 그런데 박성민 최고위원은 사실은 저는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정치인들 잘 몰라서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만 보고.

▶ 박성민 :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 이준석 : 동명의 정치 컨설턴트가 많이 활약하시기 때문에.

▷ 최경영 :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 이준석 : 그분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최경영 : 반갑습니다. 또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사장급 인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됐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먼저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이준석 : 저는 이번에 인사난 거 보고 놀랐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어떤 추미애 장관 기, 시기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 법무부가 검찰 운영이 그러면 잘된 운영이냐? 했을 때 저는 사실 국민들이 많이 지탄했던 그런 운영이라고 보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면서도 사실 대중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장관 한 사람의 책임이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검찰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장관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진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적어도 이번에 인사에서 좀 조직 분위기를 일신할 만한 인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 박범계 장관 들어오셔서 사실 이번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는 추미애 장관의 그런 어떤 법무부 검찰 관계를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 운영 방식을 계승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인사 결과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실상 보직도 그냥 순환 보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박범계 장관이 정치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실 텐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가?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없는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정도 의혹 제기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박성민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박성민 : 뭐 사실 이 인사에 대해서 일단 이준석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변화가 많이 있었던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임되신 분도 많고 직책이 바뀌어도 이렇게 트레이드된 형식으로만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던 인사는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이런 인사를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추미애 장관님 계실 때 1년 반 동안 인사가 3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인사 이동 이후에 이동을 최소화시켜서 안정성을 좀 키우겠다는 측면에 집중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이제 입장을 낸 것을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 인사를 통해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고 그동안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맡고 있던 직무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인사 이동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판사 출신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쭉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7월이 지금 임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립구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립구도가 그대로 진행되는 게 7월까지다. 그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신임 검찰총장이 온다면 그때도 여전히 검찰과 법무부는 대립할까?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이제 정권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인선할 때 그런 어떤 뭐 정권에서는 어쨌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검찰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가 가능한 사람으로 아마 뽑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180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선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수사력이 뛰어난 그런 검찰조직이 어디냐 그러면 중앙지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인사 결과를 주목했던 이유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간부급 인사들이 이미 항명을 한 번 했고 그리고 거기서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의 판단과 다른 판단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조정자고 지휘 감독자라고 한다면 둘 중에는 쳐야 됩니다.

▷ 최경영 :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 이준석 : 그러니까 그 항명한 간부급은 싹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을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하든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수사할 것도 많은데 그 상황 속에서 최고 지휘관과 중간급 지휘관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둘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사실 이런 게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권력형 비리수사라는 것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박범계 장관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박성민 위원.

▶ 박성민 : 일단 검찰총장과 갈등 부분이 검찰총장이 바뀌면 좀 사라지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과 사실 법무부 장관의 대립각 자체가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그런 협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앞으로 어떻게 윤 총장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겠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윤 총장도 법무부에 대한 적대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총장이 바뀌었을 때만 이런 갈등이 완전히 소강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계속 유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유임시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준석 : 이게 정확한 갈등 지점이죠. 이성윤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핸드폰이 열릴 때까지 계속 들여다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핸드폰 열렸습니까?

▶ 이준석 : 안 열렸죠.

▶ 박성민 : 아직 안 열렸습니다.

▷ 최경영 : 아직 안 열렸습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기술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어요?

▶ 이준석 : 사실 그런데 연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것이냐는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는 게 그게 핸드폰이 아이폰 기종이라고 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중 녹취나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 최경영 : 아, 그러네. 통화 중 녹취는 안 되지.

▶ 이준석 : 그러니까 통화기록도 사실 기록은 SK 가서 뽑으면 되는 거고요, 통신사 가서 뽑으면 되는 거고. 결국 녹취파일을 보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고 또 메신저 내의 대화 내용 정도를 보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메신저 내의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동재 기자와 대화한 내용이라면 이동재 기자 폰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한 사람 폰만.

▶ 이준석 : 그러니까 둘 간의 어떤 음모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포렌식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보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사실상 의구심이 들어서 이걸 좀 이성윤 지검장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 핸드폰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 즉, 별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이게 별건 수사. 그 요건에서는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 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아까 말했던 논리적인 부분, 결국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의 어떤 소통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검사장 것이 안 열리면 이동재 기자 것을 보면 돼요.

▷ 최경영 : 그러네.

▶ 이준석 : 그런데 나머지 것을 보고 싶은...

▷ 최경영 : 그 수사만이라면.

▶ 이준석 : 그렇죠. 의혹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왜 이렇게 핸드폰을 물고 늘어지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의 인권수사준칙에 따라서 별건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오해 살 일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별건 수사로 가는 것 아니냐.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 별건 수사까지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동재 기자 핸드폰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의 폰도 당연히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의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둘만이 개입이 됐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수사할 때는 열어두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정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검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공개 파장, 법관탄핵 후폭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논란의 핵심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 당에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거나 아니면 사퇴시킨다면 더한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 당당하게 실명 밝히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어쨌든 고려를 하는 모습을 보인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국민들이 지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법원장이 한 행위는 결국에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요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요구든지 아니면 자진사퇴 요구든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탄핵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석수를 보면?

▶ 이준석 : 의석수가 적은데 우리 대통령 탄핵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과반의석도 보유하지 못했는데, 대통령 탄핵을 230석인가요?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처럼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여론전을 처음에 잘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왜 이 사람이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의 힘을 입어서 탄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경영 :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민 :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그런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니까 추진을 하기도 국민의힘이 망설여지는 거겠죠. 하실 거였으면 벌써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하셨겠지만.

▷ 최경영 :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한 비판의 지점은 거짓말 논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 박성민 : 그러니까 거짓해명 논란이 사실은 컸던 거고.

▷ 최경영 : 핵심이고?

▶ 박성민 :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뭐 마땅히 비판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성민 : 그런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끌고 가려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 혹은 거짓말 논란을 통해서 사실은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임 판사에 대한 저희의 탄핵소추를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정당성을 건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 판사의 위법한 행위 자체가 법원 내부에서도 사실은 공감대가 크게 있었던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 사실 그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판사의 판결에 개입했을 때 그러니까 한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개입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던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 최경영 : 무죄를 선고를 했어도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판결문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 박성민 :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당성을 해치려는 혹은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본질을 호도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가 저는 좀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이 부분은 완벽하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이준석 : 저는 분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를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물고 늘어진다? 이것도 저는 정치적인 해석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본인의 육성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그게 작년 5월에 있었던 대화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작년 5월이면 어떤 시점이냐 하면 국회 선거가 끝나서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공전되면서 그러니까 법사위에 누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구성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하도 탄핵하겠다고 설쳐대니까”.

▷ 최경영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에게 한 말이죠?

▶ 이준석 : 그렇죠. “하도 저쪽에서 국회 쪽에서 설쳐대니까 이럴 수 없다. 나는 네가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국회에서 자꾸 설쳐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법사위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선거 끝난 지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막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국회 등원도 안 한 상태에서 국회가 돌아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누가 공개적인 발언이나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탄핵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대법원장은 누구한테 누가 설쳤기에 그런 설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임성근 판사에게 설명했을까. 저는 이 설친 사람이 누구일까? 국민의힘 의원이 설쳤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설쳤겠죠. 그 설친 민주당 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친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 녹취록의 유지거든요.

▷ 최경영 : 공개 대화가 아닌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적인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고 그 대화를 일부를 부정해서 거짓말 논란에 이어진 건데, 그게 탄핵사유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 박성민 :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치적인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뭐 비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임 판사의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았어야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저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제 임 판사의 부적절한 행위 그리고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인 근거가 또 있었고 판사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애초에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꼴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명시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 판사의 사표가 수리됐어야 했느냐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임 판사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준석 : 저는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항상 일관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지금 임 판사를 면직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 중에 지금 철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황운하 의원이죠. 황운하 의원 경찰로 있을 때 그때 기소됐죠. 기소됐는데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의원면직이죠. 의원면직을 신청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국회의원 취임하는 날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조건부 면직을 시켜줘서 겨우 국회의원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면직이 된 거죠? 경찰은 되고 판사는 안 되나요? 저는 비슷한 예로 보면 이게 사실 그래서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해서 일관적인 원칙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최근에 다 아시잖아요.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기소될 판이고, 거기다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 때 사람을 폭행해서 폭행죄로 기소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장관은 하면 되고 차관은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해준다면 판사는 뭐 퇴직도 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외에 다른 논리 찾기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죠. 저는 임성근 판사는 왜 그러면 조건부 면직 이런 게 안 됐습니까? 그 사람이 심지어 아프다는데, 자기가 선고 난 것도 아니고.

▷ 최경영 : 잠깐만요.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재보궐선거 이야기합시다. 서울시장 이야기.

▶ 박성민 : 저 한마디만 할게요.

▷ 최경영 : 한마디만 하세요.

▶ 박성민 : 황운하 의원과 임 판사는 좀 수평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위헌적인 행위라는 것이 법원 내부에서조차 판결문에 명시가 되거나 법관대표자회의에서 명시가 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 이준석 : 황운하 의원 기소됐어요.

▷ 최경영 : 재보궐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판세가 뒤죽박죽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보였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좀 이제 진영을 다 가다듬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준석 : 네, 아무래도 나경원, 오세훈 두 쌍끌이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올라오는 분위기고 선거에 있어서 저희가 미디어 선거가 되어가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거의 꽃은 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토론에서는 누가 압승할지 궁금하네요.

▶ 박성민 : 저희도 이미 이제 두 분이 2파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 최경영 : 우상호, 박영선.

▶ 박성민 :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두 분이 같이 공식석상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각자 다른 행보 혹은 다른 기조의 발언들을 하시면서 좀 대립되는 부분 혹은 화합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범여권, 범야권 지금 상황에서.

▶ 이준석 :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중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만 역시 또 단일화의 참맛은 예상됐던 결과가 뒤집히는 겁니다.

▷ 최경영 :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 최경영 : 여권이 가능합니까, 서울시장?

▶ 박성민 : 저희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같은 부분에서도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 박성민 : 서로 각자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 이준석 : 믿는 영역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희망사항인데.

▶ 박성민 : 네, 열심히 해야죠.

▷ 최경영 :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정치 사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민 / 이준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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