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신증권, 쟁의찬반 투표 8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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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직원들이 창립 이후 최초로 사실상 준법투쟁에 돌입 한다.
증시는 사상 최대 호황이지만, 임단협 교섭 불발에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가 겹쳐 사실상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신증권 지부는 쟁의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된 만큼 구정 직후 합법적인 쟁의(준법투쟁, 태업, 파업 등)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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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난항에 동학개미 여파 현장 직원들 피로도↑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 직원들이 창립 이후 최초로 사실상 준법투쟁에 돌입 한다. 증시는 사상 최대 호황이지만, 임단협 교섭 불발에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가 겹쳐 사실상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이하 대신증권 지부)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찬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86%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88%가 쟁의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엔 조합원 330명중 283명(86%)이 참여했다.
대신증권 지부는 쟁의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된 만큼 구정 직후 합법적인 쟁의(준법투쟁, 태업, 파업 등)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조합원들이 근무시 지부에서 나눠주는 준법투쟁 안내 리본이나 준법투쟁 안내 마스크 등을 업무시간내에 착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보호받는다.
대신증권 지부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수준이 동종업계의 비슷한 규모 회사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는 ‘2019년 임금교섭’에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사측은 고의적으로 2019년 임금교섭(안)을 내지 않는 등,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지부측이 먼저 교섭결렬을 지난해 4월 통보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2020년 5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신청의 결과는 ‘조정중지’로 판결이 났다. 조정중지 결정으로 인해 우리 지부는 ‘쟁의(파업)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급증중인 계좌 개설 등 여러 업무 부담에도 시간 외 수당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사측에서 임금인상율을 적정 수준 인상했는데, 노조측 요구가 과했다"며 "작년에 공모주 열풍과 코로나, 여기에 신규 고객 가입 폭증으로 상대적으로 업무직원들 힘든거 안다. 현재 업무직 직원 처우 개선과 보상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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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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