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형두 "가짜뉴스? 트럼프가 하는 말을 여당대표가 할 줄이야..귀를 의심"

MBC라디오 2021. 2.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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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불공정한 국민의방송 KBS 수신료 인상? 공정성 회복이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악 아니라면 마다할 이유 없어
-언론개혁 입법? 내용 전부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
-가짜뉴스 손해배상? 정부도 난색 표하는 과도한 입법
-견제받지 않은 언론도 위험하지만, 거대여당도 상당히 위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분이죠.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데요, 최형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조승래 의원한테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부터 의원님께 드려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 최형두 > 공감대가 높아져야 될 텐데 지금 국민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최근에 뉴스만 보시더라도 KBS가 적자 누적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 KBS 임직원이 1억 이상 연봉비율이 60%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KBS가 46%라고 해명했습니다. 세상에 절반가량 되는 임직원이 1억 이상의 연봉을 더구나 적자라면서, 스스로 자구 노력도 없이 국민들한테 더구나 이걸 전기요금에 붙여서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영방송은 중립성이 문제인데 BBC 경우 굉장히 엄격할 정도로 중립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는 어느 정도냐 하면 편향적인, 모르겠지만 아나운서가 데스크가 기자들이 은밀하게 중립적으로 했던 기사를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읽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선 국민적 공감을 사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여당도 저런 고민하겠습니까? 불공정한 국민의 방송, 예전에 나훈아 씨가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공정성, 공정성 회복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게 원내지도부에 얘기가 전달됐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조승래 의원 말씀에 따르면 과방위 차원에서 간사 간에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도 동의를 했다는 건데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집중토의 사항을 이 트랙에서 진행하는 걸 이야기했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이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까? 혹시.

☏ 최형두 > 아마 오늘 정책의총이,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있어서 의총에서 아마 박성중 간사께서 보고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게 정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은 개선인데 개악이 아니라 또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분립 독립이라든가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 야당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개혁 입법, 일단 민주당에서 제시한 거 가지고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앞선에 이르는 것은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선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지금 언론개혁 입법이란 것이 내용을 보면 전부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정보도라든가 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도 이런 구제할 방법들 그 다음에 법적인 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높여서,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 3배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고 여기에 또다시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이기 때문에 제가 소속한 상임위 소속 법안들입니다. 관련 법안들인데 지난 12월 11월에 정부랑 한 번 여야가 논의한 적 있습니다. 정부도 난색을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다, 언론단체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라든가 볼 때,

☏ 진행자 > 여기서 정부라함은 문화체육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형두 > 예, 문화체육부 맞습니다. 정부 의견도 있고 정부 의견이란 게 오죽하면 정부와 여당이 좀 다를 때는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가짜뉴스까지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물론 언론도 잘못된 보도를 할 경우에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책임에 대한 상응한 손해배상이나 정정 보도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언론인 출신으로 손배나 정정 보도의 위협, 이걸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10여 년 전까지 기자를 했는데 손해배상이나 또는 정정 보도나 오보에 대한 책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견제받지 않은 언론도 위험하겠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언론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런 여당의 거대 여당의 태도 또한 상당히 위험해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교통정리가 필요해서 확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한 거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이것 말고 전통적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매체. 일단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문체위는 후자, 전통적 언론매체 관련 법안이 될 테니까 그럼 문체위 차원에서는 기존 언론매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일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최형두 > 그 부분을 논의하는데 분명히 균형이 잡혀야 될 테고 지금 다만 언급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발의를 보면 굉장히 과도하다는 인식이 정부에서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야당의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신문 한 면에 보도 한 기사는 한 면 전체에 정정 보도 해야 되고 방송 메인뉴스 1분 30초짜리 리포트를 했다면 3분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제한한 것인데 예컨대 1면에 보도한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전체가 다 틀리진 않았겠죠. 일정 부분 틀리고 또 방송 메인뉴스로 1분 30초짜리, 3분 내내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균형에도 맞지 않고 그냥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인지 굉장히 과잉이다, 지나치다, 이건 완전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했는데 기존 언론을 상대로 도입을 안 하면 이건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차피 한다면 같이 처리하고 안 한다면 같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논리상으로?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차단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 진행자 > 열람 차단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형두 > 열람 차단이나 또 유튜브가 개인 유튜버들이 전부 이걸 통해서 광고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광고수익 제한되는 방식으로, 지금도 이른바 우파방송이라는 쪽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징벌적 배상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균형의 문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전통 언론매체든 인터넷 기반에 새로운 매체든지 간에 징벌적 손해배상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최형두 > 신중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균형에 맞는지 비례에 맞는지 잘 봐야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개념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참 뜻밖입니다. 우리 민주당 여당 의원들한테 가짜뉴스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들을 줄은, 특히 정부여당 여당대표까지 이런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가짜뉴스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가짜뉴스, 결국 가짜뉴스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트럼프식 가짜뉴스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CNN이고 뉴욕타임즈고 나오면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나한테 불리하면 싫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가짜뉴스도 물론 100% 가짜뉴스 있을 테고, 또 10% 사실 착오로 인한 일부 오류도 있을 텐데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불분명한데 통째로 자기한테 듣기 싫고 불리한 뉴스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면 안 되겠죠. 이 가짜뉴스는 사실 좀 트럼프 대통령같이 무지막지한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대표들까지도 정부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고 민주당 정부 맞나라고 저는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경계 지점에 있어서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 극단적 경우 딥페이크라든지 누가 봐도 명백한 조작의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놔두라는 이야기냐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 그건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이나 여기에 대한, 아주 형벌이 엄합니다, 우리나라도. 허위사실 하면 7년씩 징역 가고 그래요. 10년 이하 자격정지도 있고. 허위사실 7년, 10년 이하 자격정지도 있고 엄합니다. 엄한데 이런 위험이란 것이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힘 있는 적이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신문에 부수도 작고 언론이란 기능이 작을 때조차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들에서 보면 토머스 제퍼슨 같은 경우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상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게 표현의 자유란 사상을 발전시킨 존 밀턴의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국가 이익을 위협한다는 보도 같은 것이 있기때문에 당시에 홈즈 대법관이라고 많이 인용되는 판례인데 미국에서 언론 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준으로 채택한 원칙은 뭐냐 하면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도 법체계나 세계적 판례나 보면 그 명백한 허위이고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 분명할 경우 그걸 법적으로 제지하고 차단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 이야기할 때 미국 경우 종종 예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몇 백만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언론사 경영이 휘청일 정도로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실제 있지 않느냐 라는 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형두 > 보면 미국 영화에 가끔 등장을 합니다. 당신 신문사 문 닫게 하겠다고, 그런데 대개 보도하죠. 그렇게 쉽게 문 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언론,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사들, 미국 기자가 수십 명 이상 있고 매번 여당과 정부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또 야당조차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나오면. 그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정말 문 닫을 각오하지 않으면 오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균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뭔가 회사 자체를 말살하고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논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걱정은 뭐냐 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정부조차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경향이 보면 170석 180석이 되니까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합의만 되면 밀어붙일 수 있는 이 위험한 의사결정구조, 여기에 편승해서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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