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가짜뉴스'라며 안보는데, 언론자유 무슨 의미있나"

변휘 기자 2021. 2. 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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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아무리 쓰고 싶은 대로 쓰더라도 독자들이 '저건 보니까 가짜 뉴스야' '저건 믿지를 못해' 이런 식의 불신이 높아지면 언론 자유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나 국회가 나서기 전에 언론 스스로가 신뢰를 지켜가는 차원에서 발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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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2.21.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아무리 쓰고 싶은 대로 쓰더라도 독자들이 '저건 보니까 가짜 뉴스야' '저건 믿지를 못해' 이런 식의 불신이 높아지면 언론 자유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나 국회가 나서기 전에 언론 스스로가 신뢰를 지켜가는 차원에서 발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언론사 신뢰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본다면 언론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재차 강조하며 언론개혁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입법 내용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정정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를 최소한 기존 보도의 2분의 1 이상은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는 기존 보도 시간, 분량만큼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언론중재는 100% 강제를 할 수 없고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구제 효과가 떨어진다"며 "2분의 1 이상으로 하자고 논의를 좀 수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댓글 피해자가 '내 인권이 침해된다'며 중단을 요청하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있고, 가짜뉴스나 사생활 침해 뉴스에 대해 열람을 차단해 덮을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심사인 언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볼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있다"며 "이는 이견에 대한 조율, 또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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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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