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 받았다면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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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의 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썼어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끝으로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그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후원금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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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모든 후원금, 전용계좌로 처리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의 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썼어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재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단은 2012년경 용산구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까지 A복지관을 운영했다. 재단은 2013~2019년 복지관 주관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고, 이때 후원금을 후원금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후원인들로부터 후원금 일부를 비공식계좌로 받았다.
이에 용산구청장은 재단이 이처럼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등을 위반해 후원금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봤고,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단은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는 원고로서 후원금에 관한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후원금을 받을 때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납입하도록 안내한 것은 후원금의 모집과 사용 및 그 회계처리 방법 등을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그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후원금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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