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임대주택등록제도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

이기림 기자 2021. 2. 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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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8일 정부의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을 재감사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3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날 재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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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받고도 각하·기각..재감사하라"
"임대사업자에 특혜 주고 투기 부추겨..진상 규명 필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참여연대가 8일 정부의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을 재감사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3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날 재감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이 임대사업자에게 조세회피 및 투기수단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 의혹이 있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감사원이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형식적 이유를 내세워 결국 해당 방안을 설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주택자에게 조세회피의 길을 열어줘 투기 수요를 부추겼고 8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야 처음 합동점검에 나섰으며 그 조차도 임대의무기간 준수만 중점 조사한 것이어서 다른 의무 위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감사원이 5년 경과 조항 등 형식적 이유를 들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정책 설계및 검증절차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담당자의 직무유기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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