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승래 "가짜뉴스 생산 유튜버·블로거 손해배상 추진, 언론사는 제외"
- 가짜뉴스 생산 유튜버·블로거 손해배상 추진
- 기존 언론사는 손해배상에서 제외
- 언론사 관련 논의는 별도로 진행중
- 가짜뉴스 범위는 최소화해야
- 별도 트랙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논의 예정
- KBS 수신료 인상? 국민 신뢰가 우선 조승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안에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선언했죠.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조승래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 진행자 > 왜 지금일까요?
☏ 조승래 > 왜 지금이라기보다 아직도 안 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정보통신망 예를 들면 인터넷 아니면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폐해는 우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모 통신사의 사진이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사진이 조작돼서 유포됐던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말하자면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방송 경우만 해도 지상파부터 IPTV, 종편, 그리고 OTT에 이르기까지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방송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왜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미뤄왔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 조승래 > 처리되고 미뤄진 것이 아니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입법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21대 국회에서도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인 겁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을 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발의된 관련 법안이 너무 많아서 시간관계상 다 여기서 다 여쭐 순 없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지금 세 가지 말씀해주셨으니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질문드려야 될 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 불법정보를 생산해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기존 언론은 빠지는 겁니까?
☏ 조승래 > 기존 언론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같은 별도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윤영찬 의원 등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사 제외한 예를 들면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언론 같은 경우 기존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렸던 질문 취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존 언론 관련 법안에.
☏ 조승래 >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이 형법이나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조승래 >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돼 있는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언론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상식적 질문인데 여기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문제를 떠나서 손해배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치는 손해의 규모에 따라서 배상이 이뤄져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1인 미디어가 미치는 가짜뉴스로 해서 미치는 악영향과 언론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미치는 악영향은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조승래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신문법이든 방송법이든 아니면 언론중재법이든 이런 다양한 입법수단을 통해서 언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서 입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팩트체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송기자연합회나 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뉴스들에 의해서 팩트체크센터를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일단 언론사들의 자율기능과 자정기능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보자는 것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노력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짜뉴스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게 되는 겁니까?
☏ 조승래 > 결국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한 정의부터 협소한 정의까지 다양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 판단은 최소화로 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좁혀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 진행자 > 기존에 어떤 명예훼손 사건 경우에 비록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돼서 책임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짜뉴스 범위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짜뉴스로 처리를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조승래 >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실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짜뉴스는 마치 무슨 무슨 신문 이렇게 해서 신문기사인 것처럼 해서 팩트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적시해서 유포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초기에 여러 가지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사례가 축적되고 판례가 축적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발의된 법안 내용 가운데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청구를 하면 열람 차단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법부 판단에 앞서 행정기관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조승래 > 논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조치를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준용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과거 같이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이 돌아다녀도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런 허위사실이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말 그대로 광속이죠.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보를 만든 자가 차단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나 언론시민단체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언론개혁 입법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 조승래 > 그 말씀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만간 그 논의들이 공개되면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당 안에서 논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임위 차원 논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승래 > 우선 당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박성중 야당 간사와 저 이원욱 위원장 등 함께 해서 방송문제와 관련된 논의 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해보자는 공감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임위 전체가 아니라 소위 비슷한 좀 더 밀도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승래 > 그렇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소위든 TF든 별도 트랙을 만들어서 다른 주제와 섞여서 논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감이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보자, 나름대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거기에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도 동의를 하신 겁니까?
☏ 조승래 > 큰 틀에서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트랙에 올라가는 의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문제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조승래 > 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OTT 이슈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슈까지 포함해서 방송 미디어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 물론 핵심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이 핵심이긴 합니다만 방송법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겁니다.
☏ 진행자 > 이 트랙은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한 건가요?
☏ 조승래 > 2월 중에 논의를 해서 제 생각에 가능하면 빨리 출범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불거진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KBS 수신료 인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이 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 조승래 > 당론을 모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도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KBS 방송신뢰도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말씀 맥락은 아직 인상 조건 내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승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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