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3명 확진자 나온 권선구 요양원 운영자 고발

김인유 2021. 2. 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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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운영자인 B씨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7명이 확진된 이후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지난 4일까지 종사자 11명,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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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발현 후 입소자·종사자 접촉, 칸막이 없는 식당서 식사"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운영자인 B씨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7명이 확진된 이후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지난 4일까지 종사자 11명,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경찰도 엄정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권선구보건소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지표환자인 B씨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고,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종사자들이 식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지침에는 시설 내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식당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거리를 두고 띄어 앉게 돼 있다.

또 B씨는 확진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역학조사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켰으며, 요양원 종사자들도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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