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살 먹은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김은비 2021. 2.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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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입구에 자리한 은행나무는 1992년 12월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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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가지 거의 없이 건강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독특한 외관 특징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사진=문화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입구에 자리한 은행나무는 1992년 12월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됐다. 나무의 높이는 28.2m, 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는 9.1m, 나무의 나이는 800년으로 추정된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손상된 가지가 거의 없이 건강하고 단정하며 균형 잡힌 모습을 지니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여느 은행나무와 달리 뿌리부분에서부터 다섯 개의 굵은 가지가 갈라져 높게 솟아올라있다.

그 끝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무들보다 많이 아래로 처져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형태로 자라고 있다. 도심 속에서 농경시대의 나무 숭배의식인 당제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점은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등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받았다.

장수동 은행나무의 유래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오랜 옛날부터 영험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액운이 있거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면 이 나무에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올렸다. 은행나무의 어떤 부분(잎, 가지 등)도 집으로 들여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또 나무신이 마을에서 인재가 날 수 있는 기운을 모두 빼앗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장수는 하지만 인재가 귀하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도심 속의 당제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민속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관람환경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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