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 입학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권고.."감염병 유행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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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8일 권고했다.
질병청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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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8일 권고했다.
초등학생들이 맞는 필수예방접종 4종은 ΔDTaP 5차 ΔIPV 4차 ΔMMR 2차 Δ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중학생이 맞는 3종은 ΔTdap(또는 Td) 6차 Δ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ΔHPV 1차(여학생만 대상)이다.
질병청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단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징병청 관계자는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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