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입학 전 홍역·일본뇌염 등 필수예방접종 권고

임재희 2021. 2. 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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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청)과 교육부는 8일 초·중학교 입학생들이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보호자들에게 권고했다.

질병청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예방법과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다"며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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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종·중학생 3종 필수예방접종 여부 확인
[세종=뉴시스]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그래픽=질병관리청·교육부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질병관리청(질병청)과 교육부는 8일 초·중학교 입학생들이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보호자들에게 권고했다.

초등학생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 중학생은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등 3종이다.

질병청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예방법과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용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 기관에 등록 요청을 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금기자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다.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상황에서 외부활동 증가와 향후 해외 교류가 늘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지난해 3월26일 발표한 바 있다.

홍역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단되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다.

정은경 질병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다"며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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