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준공 연기.."중대재해법으로 야간작업 중단"

이승재 2021. 2. 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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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준공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에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로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산업 안전 사전 예방과 실제 조치해야 할 사항, 기존 원전 정비에 대한 영향, 야간작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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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수원 사장, SNS서 견해 밝혀
"근로자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답 나와"
[서울=뉴시스]울산 울주군 신고리5·6호기 건설현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준공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에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로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산업 안전 사전 예방과 실제 조치해야 할 사항, 기존 원전 정비에 대한 영향, 야간작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우리 회사든 협력 기업이든 근로자가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덧붙엿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야간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기한 연장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건설을 시작했다. 당시 준공 예정일은 5호기와 6호기 각각 2021년 3월, 2022년 3월이었다.

이 예정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호기는 2023년 3월로, 6호기는 2024년 6월로 늦춰졌다.

탈원전 정책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된 탓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투입 제한도 공사에 영향을 줬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공정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여러 명이 다친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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