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이우성 2021. 2.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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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9만5천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1천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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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238억원에 이른다.

감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에 1천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추진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한다.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9만5천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1천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을 사전 절차를 거쳐 감치 신청 대상자를 확정해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둔 A 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7∼2019년 11개 시군에서 540건, 3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 B 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은 없는데 도내 3개 시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천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 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반드시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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