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노조 "라임 등 삭제..라디오 편파방송 11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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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1노조)이 KBS 라디오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 방송'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8일 1노조에 따르면 KBS1라디오 편파·왜곡방송 2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4~9월 김 아나운서가 진행한 주말 오후 2시 KBS1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자가 임의적·자의적으로 방송한 사례 11건이 추가 확인됐다.
1노조는 김 아나운서가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는 방식 등으로 라디오 뉴스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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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KBS노동조합(1노조)이 KBS 라디오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 방송'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8일 1노조에 따르면 KBS1라디오 편파·왜곡방송 2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4~9월 김 아나운서가 진행한 주말 오후 2시 KBS1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자가 임의적·자의적으로 방송한 사례 11건이 추가 확인됐다.
그 외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 변경한 사례까지 20여건의 추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1차 실태조사 기간(10~12월)까지 포함하면, 김 아나운서가 주말 오후2시 라디오 뉴스를 새롭게 맡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동안 뉴스 진행자 임의로 기사 내용을 변경한 사례는 40여건 이상 발견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1노조는 김 아나운서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수조 원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보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방관한다는 내용의 북한 측 비난 성명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속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 마포 피해자 쉼터 소장 사망 사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국민청원에 50만명이 동의했다는 내용, 박 시장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조회 영장기각 등 경찰의 수사 난항 내용 등이 삭제됐다고 제시했다.
반대로 '일요진단 라이브' 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출연한 부분과 관련된 기사 등은 세 문장을 추가해 방송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1노조는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해 12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1노조는 김 아나운서가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는 방식 등으로 라디오 뉴스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지난해 12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BS는 김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 아나운서의 업무는 정지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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