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고 피고인 항소장서 혐의 인정하면 감형 사유"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장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었다면 이는 형법상 ‘자백’으로 보고 형을 줄여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 훈련소 앞에서 신병 대상으로 훈련용품을 팔던 A씨는 2019년 다른 판매상 B씨가 텐트 뭉치로 자신을 밀어 상처를 입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상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거짓 주장을 한 정황이 드러나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상처 부위와 상의 점퍼의 손상 부위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박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고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대법원은 A씨가 항소장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은 형법상 반드시 형량을 줄여줘야 하는 ‘자백’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 153조 등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무고한 상대방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B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필요적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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