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시교육청 자의적 인사,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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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8일 "광주시교육청은 사전 공개되지 않은 자의적 인사 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교육청은 인턴제 장학사와 미발령 기간제교사 배치 문제 해결, 사전 공개되지 않은 인사 기준에 따른 인사 행정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인사 기준과 인사 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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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8일 "광주시교육청은 사전 공개되지 않은 자의적 인사 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교육청은 인턴제 장학사와 미발령 기간제교사 배치 문제 해결, 사전 공개되지 않은 인사 기준에 따른 인사 행정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인사 기준과 인사 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과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간제 교원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는 인턴 장학사 제도의 문제를 근절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1년 인사에서 그 약속은 거짓 약속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 발표에서 2020년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이를 모 학교에 교사로 발령하고 곧바로 동시에 교육청 파견 근무를 명함으로써 해당 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이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아 학교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장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인사행정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서부교육지원청의 2021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11조에 전보 원칙을, 12조에 전보서열명부 작성법을, 13조에 전보유예, 14조에 전보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1조~14조 어디에도 전보서열명부와 전보특례의 관계에 대해 양자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4조 전보특례 조항을 '~할 수 있다'로 만들어냄으로써 교육청 관료들의 입맛대로 어떤 경우에는 전보특례를 전보서열명부보다 우선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보서열명부를 전보특례에 우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과 입맛에 따른 인사행정 속에서 학교 현장의 소모적 갈등과 혼란,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교사가 중학교에 내신 희망을 작성했으며 진로 교사 배치를 필요로 하는 시교육청 관내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관료들의 개인적 경험과 추측에 의존하는 판단만으로 해당 교사를 특성화 고교로 전보발령을 냈다. 진로 교사 배치를 원하는 중학교에는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같은 인사행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시교육청의 비합리적, 행정편의주의적, 비합리적 인사행정을 규탄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육공무원 267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학교와 원격교육 강화에 주안점을 뒀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학교폭력 심의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 전문직을 확대 배치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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