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대통령 탈원전 선포날, 한수원은 임원 배상보험 가입"

김일창 기자 2021. 2. 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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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석탄 발전사, 한국전력 등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배상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6월19일 보험료 3억3100만원을 내고 500억원 한도의 1년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

한수원은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배상보험에 모두 가입했다.

이에 따라 2005년 한수원은 배상보험 계약을 해지했는데 12년이 지나 다시 가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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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 책임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촌극"
이영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원 배상책임 보험(배상보험)에 잇달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석탄 발전사, 한국전력 등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배상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6월19일 보험료 3억3100만원을 내고 500억원 한도의 1년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날이다.

배상보험이란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한수원은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배상보험에 모두 가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정재훈 사장과 8명의 본부장, 상임 1명, 비상임 감사 7명 등 총 17명이다.

한수원은 보험 적용 사례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참여정부 시절 발전 공기업은 배상보험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5년 한수원은 배상보험 계약을 해지했는데 12년이 지나 다시 가입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한국전력에서도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경영상 손실책임이 경영진에게 전가될 수 있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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